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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ᆞ관리 방침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가. 설치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제66조, 제77조 등)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5조(설치ㆍ운영 계획의 수립)
  • 학교 내 CCTV 관제능력 제고를 위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5조 제1항
나. 설치 목적

본 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본교의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을 목적으로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일반인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2. 영상정보처리와 관련된 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라 함은 본교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 적인 유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 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나.“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 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다.“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라. “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저장・삭제 및 재 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의 적용 범위

본교는 범죄예방・시설안전・화재예방·학생 안전사고 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설치・운영하 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써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책임관) 및 운영담당자(접근 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보호 관리책임자를 둔다.

개인정보 제공 목적 및 범위
담당자 지정 성명 직위(급) 담당부서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조OO 교장 교무실 031-617-8600
개인정보보호 총괄관리자 이OO 교사 교무실 031-617-8653
모니터링 전담자 학교폭력담당 현OO 생활 인권 부장 교사 교무실 031-617-8636
시설책임자 백OO 행정실장 행정실 031-617-8618
개인정보 제공 목적 및 범위
구분 주요 역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교장
- 기관에서 운영하는 영상정보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 개인화상정보 이용제공 총괄관리
- 영상정보 보안 총괄관리
- 영상정보처리기기 신규·추가 설치 검토
개인정보보호 총괄관리자
-담당교사
- 개인화상정보 안정성 확보 및 이용 제공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수립
- 영상정보 유지 및 보안 업무 담당
- 영상정보처리기기 신규·추가 계획수립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폭력예방책임관
(운영담당자)-담당교사
- 학교폭력·성폭력 관련 영상정보 유지 및 보안 업무 담당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책임관
(운영책임자)-행정실장
- 영상정보처리기기 신규·추가 설치 지원
-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 현황 관리 및 유지 보수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5. 설치ㆍ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
  1. 1.담당부서: 현촌초등학교 행정실(연락처: 031-617-8691)
  2. 2.영상정보처리기기 대수: 35대(200만 화소 이상)
  3. 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위치: 본관 건물 내·외부
  4. 4.영상정보처리기기 성능: 육안으로 보는 것과 동일함
  5. 5.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범위: 학교 출입구 및 건물 내부로 통행하는 모든 상황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본교에 설치 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는 52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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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1. 가.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판을 설치하여 안내한다. [별지1호]
    1. 1.CCTV 설치의 목적
    2. 2.촬영범위 및 시간
    3. 3.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2. 나.본교 건물의 내·외부 35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교문 출입구에 부착한다.

7.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별지10~11호]

  1. 가.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의 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 제61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나.영상정보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 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법 제18조 제1항)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 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한다.
  3. 다.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 와 공개 실시 일을 분명히 밝혀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한다.
  4. 라.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통 보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1. 가.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개인정보 제공 목적 및 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당직실
    단, 보유기간의 최소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보유기간을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2. 나.시설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분기별 1회)으로 점검하고 해 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 [별지2호]
  3. 다.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안전성 확 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3.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4. 라.영상정보의 처리방법(삭제)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 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한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 열람ㆍ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1. 가.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이하 “당 직실”이라 한다)를 당직실에 설치하므로 열람・재생에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학교장 또는 책임관이외의 자에게는 부여하지 않는다.
  2. 나.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책임관, 운영 담당 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 운영한다.
  3. 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 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여야 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한다.
  4. 라.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0.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1. 가.실시간 모니터링 운영 목적 본교의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과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 외부인 출입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다.
  2. 나.시간대별 실시간 모니터링 운영 현황
    개인정보 제공 목적 및 범위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장소 모니터링 시간 모니터링 담당자
    당직실 16:40 ~ 익일 08:40 시설당직원

11.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ㆍ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가. 영상정보처리의 열람·제공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 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및 제공을 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2.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 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 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5.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6.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청
  1. 1.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2.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3. 영상정보 열람 청구서 제출시 10일 이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부득이 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하여 청구인에게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 게 통지한다.
  4. 4.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 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 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청구인(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가.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나.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다.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다. 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청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별지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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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사항

  1. 가.(비밀유지의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나.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경기도교육청 개인정보 보호업무 매뉴얼과 학 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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