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ᆞ관리 방침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가. 설치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제66조, 제77조 등)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5조(설치ㆍ운영 계획의 수립)
- 학교 내 CCTV 관제능력 제고를 위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5조 제1항
나. 설치 목적
본 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본교의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을 목적으로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일반인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2. 영상정보처리와 관련된 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라 함은 본교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
적인 유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 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 나.“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
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다.“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라. “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저장・삭제 및 재
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의 적용 범위
본교는 범죄예방・시설안전・화재예방·학생 안전사고 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설치・운영하
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써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책임관) 및 운영담당자(접근 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보호 관리책임자를 둔다.
5. 설치ㆍ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
- 1.담당부서: 현촌초등학교 행정실(연락처: 031-617-8691)
- 2.영상정보처리기기 대수: 35대(200만 화소 이상)
- 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위치: 본관 건물 내·외부
- 4.영상정보처리기기 성능: 육안으로 보는 것과 동일함
- 5.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범위: 학교 출입구 및 건물 내부로 통행하는 모든 상황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본교에 설치 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는 52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6.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가.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판을 설치하여 안내한다. [별지1호]
- 1.CCTV 설치의 목적
- 2.촬영범위 및 시간
- 3.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 나.본교 건물의 내·외부 35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교문 출입구에 부착한다.
7.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별지10~11호]
- 가.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의
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 제61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나.영상정보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 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법 제18조 제1항)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
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한다.
- 다.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
와 공개 실시 일을 분명히 밝혀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한다.
- 라.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통
보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가.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단, 보유기간의 최소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보유기간을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 나.시설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분기별 1회)으로 점검하고 해
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 [별지2호]
- 다.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안전성 확
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3.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 라.영상정보의 처리방법(삭제)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
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한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 열람ㆍ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가.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이하 “당
직실”이라 한다)를 당직실에 설치하므로 열람・재생에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학교장 또는
책임관이외의 자에게는 부여하지 않는다.
- 나.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책임관, 운영 담당
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 운영한다.
- 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
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여야 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한다.
- 라.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0.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 가.실시간 모니터링 운영 목적
본교의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과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 외부인 출입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다.
- 나.시간대별 실시간 모니터링 운영 현황
11.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ㆍ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가. 영상정보처리의 열람·제공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
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및 제공을 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
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
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청
- 1.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2.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3. 영상정보 열람 청구서 제출시 10일 이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부득이 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하여 청구인에게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
게 통지한다.
- 4.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
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
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청구인(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가.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나.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다.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다. 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청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별지3~9호]
12. 기타 사항
- 가.(비밀유지의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경기도교육청 개인정보 보호업무 매뉴얼과 학
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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